학교별 | 자격 기준 |
중등학교 | ①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②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③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 ④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한 사람 ⑤ 대학·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⑥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 ⑦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 ⑧ 교육대학·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⑨ ‘초·중등교육법’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(명예교사는 제외한다)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.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
학위구분 |
지원자격 |
석사과정 |
1. 국내·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.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. 기타 가.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, 재학 중 소정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나. 학·연·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,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지원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. 다. 학·석사연계과정생은 본 대학교 학·석사연계과정생으로 사전 선발된 자에 한함. 라. BK21플러스 사업 관련 참여자는 사업단(팀) 참여구성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. |
박사과정 |
1. 국내·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2.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3. 기타 가. 비동일계 출신자도 지원할 수 있으며, 재학 중 소정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함. 나. 학·연·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학생연구원 모집 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, BK21플러스 사업 관련 참여자는 사업단(팀) 참여구성원으로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. |
구분 |
자격분류 |
내용 |
손해 사정사 |
보험개발원/국가전문자격 |
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액의 결정과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라 제1종, 제2종, 제3종(대인/대물·차량),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된다. |
보험 중개사 |
보험개발원/국가전문자격 |
보험중개사란 독립된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고객에 소개하고, 고객을 대신하여 여러 보험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가장 값싸고 유리한 보험상품을 골라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전문직을 말한다. |
보험심사역 |
보험연수원/국가공인 민간자격 |
보험심사역(보험가입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)은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보험 계약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이다. 보험심사역 자격시험은 개인보험심사역(APIU)과 기업보험심사역(ACIU)로 나뉜다. |
언더라이터 |
생명보험협회/민간자격 |
언더라이팅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대상자(피보험자)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를 말하며,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한다. |
보험 설계사 |
생명보험협회/민간자격손해보험협회/민간자격 |
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·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(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 포함)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. 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설계사, 손해보험설계사 및 제3보험설계사로 구분된다. |
▶ 빅데이터 자격증
▶ SAS 국제 공인 자격증